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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36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AC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편취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