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8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2017. 8. 2. 14:41 경 광주 북구 신안동 1-4 광주 역 승강장 공중전화 박스 (062-514-0276) 안에서 피해자 C가 국제 D 아파트 현장과 관련하여 광주 북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핸드폰 (E )에 전화하여 " 너 콱! 개새끼가! 얼굴 낯짝 한 번 보면 너 죽여 부러 너! "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 F의 핸드폰 (G )에 전화를 하여 " 그렇게 살아라.

너희 어미 애비가 가르치든 너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살아라.

잉!, 너 이 싸가지 없는 년! 콱! 주둥아리 찢어 분다 "라고 협박을 하였다

나.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2017. 8. 3. 09:52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문구점 앞 공중전화 (J) 박스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C! 세상 똑바로 안 살래

니 지금 저 뭣이 여 직장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있어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F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F 이! 너 똑바로 안 살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