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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5622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치영)

2017.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경기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경기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조사 결과 경기저축은행이 2006. 8. 30.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이하 ‘이휴먼디엔씨’라 한다)에 대하여 실행한 50억 원의 PF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부실·부당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에 관한 대출규정(일반 대출규정), 신용조사규정, PF대출 취급규정의 주요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경기저축은행은 2006. 8. 30. 이휴먼디엔씨에 50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은 이휴먼디엔씨가 추진하던 대구 ○○군 △△읍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승인하였다.

이휴먼디엔씨는 2005. 4.경 자본금 5,300만 원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매출액이 전혀 없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에 설정된 담보도 우선수익권증서의 가액만 대출금을 초과하였을 뿐, 감정가액에 따른 유효담보가는 7억 4,300만 원(공동 우선수익권자였던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등의 수익권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으로 대출금 50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인 이휴먼디엔씨의 대표이사, 이사, 관계회사 등에 대해서도 그 소득이나 재산현황자료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심사하면서 이휴먼디엔씨의 사업시행실적, 인허가 사항, 분양가능성,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분양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이휴먼디엔씨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 데 그쳤다. 특히 피고는 위 대출 실행 전에 작성된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에 대상 사업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아파트의 분양율이 높지 않으며 대구시 분양시장이 침체기임에도 위 개발사업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는 등 위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건 대출 관련 사업부지는 매입이 모두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건축허가 등 사업승인이 진행되지 않았고, 시공사인 삼환기업 주식회사가 사업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 체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다. 경기저축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1억 9,400만 원을 안분배당 받았으나, 나머지 대출금 28억 6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적정한 인적ㆍ물적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경기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경기저축은행이 입은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사업부지의 지리적 이점, 시공사의 규모, 시공사의 시공참여확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삼환기업 주식회사가 시공을 포기하여 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피고는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의 부실·부당대출에 대한 임원들의 부실책임을 조사한 후 이미 2014. 2.경 피고를 비롯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요건으로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관하여 심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는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이휴먼디엔씨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단지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서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 기대만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설정받은 담보는 공동순위의 채권자들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였고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없어 채권회수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주장과 같이 대상 사업부지의 접근성이나 교통상황이 좋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도급순위 24위의 삼환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대출의 부실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실행일인 2006. 8.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한 경기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채권 28억 600만 원에 대한 변제최고장을 발송하였고, 2016. 7. 4.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6.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책임을 묻는 종전의 소송에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실효된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이 사건 대출 실행으로 경기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는 앞서 본 미회수금액인 28억 600만 원이다.

피고는, 경기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차감한 선취이자, 수수료와 이휴먼디엔씨로부터 수령한 이자 등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 임원의 부실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차주가 기존에 변제한 돈을 비용, 이자, 원금에 순차 충당하고 남은 미회수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1) 이사나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대출 등으로 인하여 경기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는 위 저축은행의 형식적인 대출심사절차 내지 감사절차 등 업무집행상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을 취급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출 취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업무내용과 임무해태의 정도, 이 사건 대출의 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841,800,000원(= 2,806,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실행일자인 200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손혜정 강명중

관련문헌

- 정대익 2021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5호 / 무지개출판사 2022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