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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조합에서 2013. 5. 2.경 H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자 화가 나 H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3. 5. 5. 09: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H(여, 76세)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집인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할 말이 있으니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말을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를 폭행한 뒤 형제들인 피고인 B, C, D과 함께 2013. 5. 5. 09:40경 위 H의 집 근처에 있다가 H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H의 아들인 피해자 J(37세)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 등에게 “저 새끼도 죽여버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와 양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턱과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와 양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J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