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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226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무단 증축한 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도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복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