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1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해외 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농협카드에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 하나카드에 추가로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하나카드, 농협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