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2세)의 가방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D 차량에 태우고 여관에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여관에 들어가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산 북구 E에 있는 F여관 3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 지켰으니깐 집에 간다”고 하자 “난 니 집에 안 보내줄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머리채 한 번 더 잡히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발생지에 설치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