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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2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조계약은 다음과 같이 2003. 9.경 내지 2004. 8.경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조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발급한 은행 지로영수증에 “만약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해약되므로 해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조계약은 2003. 9.경 피고가 3개월 이상의 상조회비를 연체함으로써 원고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조회비 연체에 따라 2004. 8.경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조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조계약은 2004. 8.경 해제되어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2003. 9.경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4. 7. 및 1994. 8.경 원고의 회원 B에게 발급한 은행 지로영수증에 “만약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해약되므로 해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1999년 이 사건 상조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발급한 영수증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