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물, 112신고사건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7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신고자를 탓하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