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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9 2018노34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건네주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 안으로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대중이 드나드는 열린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의 세부 내용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손이 피해자 음부 쪽으로 가 있는 것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피해자 어머니), F(가명)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과 사건현장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반면, 피고인 진술은 피해자를 만난 경위 및 횟수, 초콜릿을 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위 CCTV 영상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