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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78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 순경에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근속 승진하여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7. 25. 안산단원경찰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2. 11. 5.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안상상록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로 근무하는 동안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9건의 교통 사건 관련 직무 범행을 저질렀다.

1.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사건 피고인은 2010. 5. 23. 15:3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식물원 앞 도로에서 K 갤로퍼 운전자 L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M 오토바이를 충격한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동승자 O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건정보시스템(KICS)에 위 사건을 접수하여 2010. 5. 31. L에 대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L의 입건을 취소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5. 12.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L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실황조사서에 최초 ‘사고관련차량1’은 운전자 L, 상해없음, ‘사고관련차량2’는 운전자 N, 동승자 O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사고관련차량1’은 차량번호 란에 ‘M’, 운전자 란에 ‘N’, 상해정도 란에 ‘상해없음’, 동승자는 기재하지 않고, ‘사고관련차량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