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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660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하는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필수기능인력으로 보유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문회사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F은 일용노동자, 목욕관리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G전기기술학원, 김해시에 있는 H전기학원 등으로 데리고 가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에 위 자격증 취득자를 서류상으로 위장 취업시켜 입찰 자격을 구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당해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직접 진행하거나,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자격증을 관리, 대여하고, 위와 같이 위장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외관을 갖춘 자격증 취득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자격증 취득자들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알려주고, 자격증 취득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7년경 F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F은 2009. 3.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I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