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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07 2012고단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30. 14: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중부내륙고속도로 군위IC 부근 도로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5그램 상당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02: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3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의자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