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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49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 4. 25.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