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주식회사( 변경 전: D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차 전 217886 양 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