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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1 2015고단1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23:20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행운 목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 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집어던져 싸움을 만류하던 손님인 피해자 F(38 세) 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2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 씹할 놈들, 니가 뭔 데 참견이냐,

이런 씹할 경찰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양 무릎으로 경위 H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