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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나10014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12.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2층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다만 2016. 4. 30.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차임은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함], 임대차기간 2016. 3. 12.부터 2018. 12. 31.까지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상인인 원고는 피고와 2016. 10.경 구두로 위 임대차계약을 2016. 11. 30.자로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2. 31. 위 202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6. 8.부터 2016. 12.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2,100,000원과 2016. 5.분 미지급 부가가치세 220,000원을 공제한 17,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원고와 2016. 10.경 구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말에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202호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3. 12. 위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