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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1 2014고정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21:4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0세)을 "야! 야!"라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자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플라스틱 안전모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건물 안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