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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9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대원종합관리’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 10. 21.부터 2014. 10. 20.까지 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토록 하는 한편,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위 근무기간으로 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내용으로서, ①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배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②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에 따라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에 대하여도 법원의 판결이나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 등에 의하여 피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익사업(광중계기 임대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2014. 2. 25.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토록 의결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위 의결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2015.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에서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미집행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세관청에 2013~2015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2013~2015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합계 6,425,205원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