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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8나653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실내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6. 7. 25. 원고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F 지상 알.씨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이하 ‘G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0. 25. G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00. 3. 17. 인천 연수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I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은 1996. 7. 30. 인천 연수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주택(이하 ‘L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방수 및 배관 공사의 진행 등 1) 피고 D와 J은 2017. 3. 18. 원고에게 I건물 및 L건물의 옹벽 부분 누수 문제에 관한 방수 및 배관 공사를 의뢰하였고, 그 공사 진행 중에 위 누수의 원인이 피고 C 소유인 G건물의 배관 문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 C은 2017. 4. 11.경 G건물의 전 소유자인 B과 함께 위 G건물의 위요지에 매립된 배관이 깨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위 G건물 및 I건물에 대한 방수 및 배관 공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D는 위 방수 및 배관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J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4. 10.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7. 5. 4.경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미시공 부분을 남겨두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1) 피고 C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7099호로 B을 상대로 위 G건물의 배관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