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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능지수 54, 사회 적응능력 7세 수준의 중증 장애인으로,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4년 경 정신 지체 2 급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치료 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는 ‘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대한 판단력이 보존되어 있고, 본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후회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놓인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함에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하며 개개의 소송절차의 취지에 맞게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소견과 피고인의 진술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