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지능지수 54, 사회 적응능력 7세 수준의 중증 장애인으로,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4년 경 정신 지체 2 급에 해당하는 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당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 감정을 실시한 치료 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는 ‘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대한 판단력이 보존되어 있고, 본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후회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 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놓인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함에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하며 개개의 소송절차의 취지에 맞게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소견과 피고인의 진술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