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1 2018고단25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B회사 C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상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3일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해당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3일 후 체크카드는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D 소재 E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