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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8 2015가단1936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8. 초경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 부동산에 피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65,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C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피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달리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