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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8. 8. 27.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08. 9. 2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딸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7.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5. 4. 25. 성인오락실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그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며,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2008. 8. 27. 피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