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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160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4. 2. 10. 우측 손목(요골 원위부) 골절로 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G로부터 골절 도수정복 및 금속핀 내고정술과 외고정물 삽입술을 받았는데, 당시 G는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미숙하게 기구를 조작하여 원고 A의 우측 요골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현재 요골신경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신경병성 통증, 감각장애, 경직 등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G는 원고 A에게 요골골절 관련 보존적 치료방법, 수술 관련 부작용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 원고의 상태와 치료 가능한 방법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은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G의 위와 같은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중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F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G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F병원’의 운영자는 피고가 아니라 의료법인 H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수술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