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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9 2019가단235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들은 2020. 8. 12.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