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3.6.15.(946),1451]
상해 및 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1인의 개호인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상해 및 장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1인의 개호인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기 외 1인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기능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전이, 제9흉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일반도시 일용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호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일부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 동안 주야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개호하여 줄 도시일용노동이 가능한 성인남자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호인의 원고에 대한 개호내용은 매일 1회 무균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고, 대번배설을 위하여 항문에 약을 넣어 변기로 받아내고 소변은 도뇨관으로 통을 받아 그 통이 차면 비우며, 오전, 오후 각 1회씩 무릎, 발목관절 부분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로 덮어주는 내용의 물리치료를 하고, 주 1회 도뇨관을 교환하며, 매월 1회 원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엑스선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 복용시키고, 휄체어로 옮겨 태우는 등의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1심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장보조기와 목발사용으로 단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하다는 것인바(특히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개호인은 1일 8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같다면 위 개호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의 개호인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굳이 2인이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보조기대 중 침대구입대금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여명기간 동안 시가 금 185만 원 상당의 상하이동식 침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