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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58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의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주변 산책로 조성을 목적으로 벌채를 하는 등 합계 면적 1,290㎡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목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에 식재되어 있던 낙엽송 43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불법산림훼손구역도,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입목피해 및 피해산출내역, 산림청고시, 벌근경에 의한 입목재적조사서 등,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사용승인통보 등, 건축신고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협의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해당 법령,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주거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입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