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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69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취유인할 의사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집으로 향하던 만 9세의 초등학교 학생인 피해자에게 화난 말투로 “야 이리 와봐.”,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 이에 3~4걸음 정도 끌려가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성인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 아저씨가 저를 끌고 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표정과 언성으로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잡아끌고 간 행위는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할 것이어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또한 집으로 향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을 따라오라며 다른 곳으로 장소적 이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