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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3049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3행과 제8쪽 제1, 3행의 각 ‘인사명령’을 각 ‘인사발령’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3 내지 17, 22호증이나 갑 제36 내지 39, 41, 4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