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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구단8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음주운전 시각이 ‘같은 날 23:48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같은 날 23:44경’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날 23:48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종음주 시각인 2019. 3. 13. 22:45으로부터 63분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서 위 0.132%는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운영과 생계유지, 가족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