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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2350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인천 서구 E 제에이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 18. 영등포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10.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 23.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2. 2. 6.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에 관하여 D과 사이에 2012. 2. 6.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13. 5. 1. 위 집행법원에 채권자수계신청을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1. 8. 배당할 금액 80,332,991원 중 인천 서구에게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96,780원을, 신청채권자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80,136,2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A는 18,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B은 12,000,000원에 관하여 각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 1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