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4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무역 보따리상(일명:D)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자가소비 명목으로 반입한 중국 식품인 건땡초(건고추) 2봉, 저란(향신료류) 1봉, 말라탕 60봉, 지징(조미료류) 40봉, 소금 28봉, 청방(석두부) 15병, 향라수 8병, 화주유 12병, 건조개살 2봉, 황주 5병, 죽엽청주 4병, 십삼향 20개 등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점포에 진열, 보관하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식당 등에 도소매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