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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25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864,299원과 그 중 6,743...

이유

1.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원고는 2004. 11. 18. 망 E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가농업협동조합에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액 33,300,000원, 보증기한 2007. 11. 1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 E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E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1. 9. 대가농업협동조합에 37,194,22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8. 4.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37,091,590과 손해금 50,162,055원 합계 87,253,645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망 E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상속관계 및 한정승인 망 E는 2011. 1. 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 중 배우자 F은 그 후 2016. 11. 10.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자녀)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2446) 신고가 2017. 12. 19. 수리된 사실, 또한 망 F의 상속인(자녀)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느단374) 신고가 2017. 5. 16. 수리된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각 상속지분(2/11)에 해당하는 15,864,299원(= 87,253,645원×2/11)과 그 중 6,743,925원 = 3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