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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9354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694,214원을 지급하라.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솔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2. 7. 30. 기린화학 주식회사(이하 ‘기린화학’이라 한다)와, 한도액은 10억 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을 정하지 않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기린화학에게 1998. 3. 17. 7억 원, 1998. 3. 19. 2억 원 등의 개별 대출을 실행하여 왔고, 피고와 B는 기린화학의 한솔종합금융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솔종합금융은 피고 및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71613호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B는 연대하여 한솔종합금융에게 3,545,540,036원 및 그 중 1,413,115,256원에 대하여는 2002.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3. 11. 11. 확정되었다.

다. 한솔종합금융은 2012. 7. 25. 원고에게, 한솔종합금융의 피고, 기린화학, B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과 관련된 채권 중 위 1998. 3. 17.자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금 원금 잔액 212,728,475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9. 이 법원 2013차72766호로 피고 및 B에게 위 양수한 채권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한솔종합금융이 작성한 2012. 8. 24.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11.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