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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4 2017나375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의 모친인 E와 함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노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관할 구청은 위 가.

항의 조건이 준수됨을 전제로 이 사건 노점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노점을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300만 원, 2016. 4. 7. 700만 원, 2016. 5. 31. 2,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7. 피고에게 중도금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사장님 저희 어머님 설득이 안 되네요. 사장님하고 통화하면 F이 형님하고 얘기하라 하고, F이 형님은 사장님하고 통화하라 하고. 어머님하고 얘기 직접 하세요! 저도 어머님 설득이 안 됩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 다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점 매매대금을 3,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노점매매에 대하여 갑과 을이 지켜야 할 각서이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칭한다.

2016년 4월 13일 갑의 노점을 을에게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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