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 불승인처분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0. 6.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가구 시트를 찍어내는 엠브렌실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6. 29. 08:3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2m 높이의 톱밥창고에서 일하다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중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신청상병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결정내용 : 일부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 변경승인상병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 요추 제3번 압박 골절 - 불승인상병 :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이유 -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폐쇄성) : 방출성 골절이 아닌 ‘요추 제3번 압박 골절’로 사료됨 - 제4-5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 추간판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척추증과 동반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⑵ 원고는 ‘척수손상(제3요추부 신경근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MRI 상 승인상병인 ‘요추 제3번 압박골절’과 관련하여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퇴행성 기존질환과 관련된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