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의회 앞 도로를 부평 IC 방면에서 계산 삼거리 방면을 향해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던

D L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1: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0 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의회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