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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16 2015누22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G신경외과의원, H한의원, I병원장, J한의원, K병원, 동아대학교병원장, L이비인후과, M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