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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어룡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곤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