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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5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을 낮은 가격에 대량매입한 후 폐지방을 제거하고 소분작업을 거쳐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14.경 축산물도매업체인 F(대표 G)로부터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2. 7.부터 2011. 2. 14.까지인(유통기한은 가공일로부터 2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5.25톤,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2. 15.부터 2011. 2. 24.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6톤 합계 11.25톤을 1kg당 91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위 ‘E’ 영업장에서, 위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2013. 2. 6. 내지 2013. 2. 13. 혹은 2013. 2. 14. 내지 2013. 2. 23.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냉동 항정살을 해동하여 폐지방을 분리하고 남은 항정살 약 4톤을 2.5kg씩 진공 포장하여 4개를 담은 박스(10kg)의 제조일자란에 해당 소분작업 종료일을 기재한 후, 마치 그로부터 1년의 유통기한이 남은 것처럼 거래처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주)워너기업으로부터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3. 3.부터 2011. 3. 16.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22톤을 1kg당 500원에,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3. 18.부터 2011. 3. 24.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23톤을 1kg당 800원에 구입하였고, 그 중 8톤 가량은 그 상태대로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위 ‘E’ 영업장에서, 위 나머지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2013. 3. 2. 내지 2013. 3. 15. 혹은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