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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438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2001. 12. 1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2. 12.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6. 12. 11.까지 대출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2. 3.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추가약정(한도감액)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25,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1%, 대출기간 만료일 2004. 9.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조흥은행은 2005. 7. 4.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그 후 2010. 9. 8.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2013. 9.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05. 7. 1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소외 저축은행은 2010. 12. 10.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5. 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국민은행은 2009. 4. 10.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8. 17.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21,974,385원(= 원금 4,900,000원 연체이자 3,167,682원), 이 사건 제2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8,136,931원(= 원금 9,396,831원 연체이자 17,074,385원)이 남아 있다.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확정일 이후 연체이자율은 연 17%로 하고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적용하며, 단 자산확정일까지의 연체이자는 채권금융회사가 제출한 전산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