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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다234880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를 제작설치한 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중국에 있는 C 유한공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관리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들 채무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 중 C의 부담부분은 30%, 피고의 부담부분은 70%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채권액은 구체적으로 ① C과 피재자 사이에 2014. 12. 12. 작성된 협의서에 따른 손해액 336,800위안과 ② C이 피재자와 가족 등에게 2012. 7. 11.부터 치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 명목으로 추가 지출한 비용인 105,346.46위안의 합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