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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004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의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별지의 내용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담보해지 관련 품의는 일상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담보해지 기안서 등에 서명한 것은 결재가 아니라 단순한 공람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상근 감사위원으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감사위원회도 감사와 같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감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갑 제3, 10,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담보해지와 관련하여 상근 감사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재무감사, 준법감사, 업무감사, 경영감사, IT감사로 구분되고(제4조), 감사의 방법으로 일상감사방법, 종합감사방법, 특별감사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제5조)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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