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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5 2013고정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너 경찰맞아, 뭐야, 새끼야, 죽여버릴랑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