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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5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소속의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무법인의 속칭 ‘외근 사무장’이며, 피고인 D, E는 속칭 ‘조상 땅 찾기 소송 브로커’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지인이다.

피고인

D은 2012. 초반경 피고인 E로부터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할 만한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E에게 자신이 2006.경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바 있는 공시지가 약 76억 원 상당의 ‘성남시 분당구 I 답 428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3. ~ 4.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위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위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D, E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 E를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이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