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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33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9. 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017. 4. 26. 19:50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H, 1학년에 재학 중인 I, J, 피고 C, G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K은 이 사건 학교 기숙사 L호에서 원고 A과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방바닥에 누워 있던 원고 A의 팔과 다리 부위를 잡아 눌러 반항을 못하게 억압한 후, H는 원고 A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과 발로 만지고 비비며, 피고 C은 얼굴부위를 성기에 들이대 좌우로 움직여 추행하고, I은 원고 A의 성기부위를 4-5회 툭툭 쳐 때렸다.

계속하여 위 학생들은 원고 A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원고 A의 성기를 잡아 번갈아 가며 자위행위를 하고 몸부림치는 원고 A을 J이 손바닥으로 엉덩이 2회, 팔꿈치로 다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K, I, J, 피고 C이 번갈아가며 성기를 장갑으로 감싸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 및 다리부위 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서 전학하게 되어 중학교 때 시작한 사격운동을 그만두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