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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 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7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