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8. 22:03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84(홍제동) 내부순환도로 홍제하향램프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옆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주변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한 D 볼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109, 대명항 대명포구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84(홍제동) 내부순환도로 홍제하향램프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