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5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정보 2년간 공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